제 1조 (목적)


본 규정은 국제토셀위원회가 시행하는 TOSEL시험의 환불 및 접수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아울러 본 위원회는 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규정에 의해 지속적, 안정적으로 응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.

제 2조 (취소 및 환불 대상)


시험 접수를 완료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 3조 (접수취소의 종류)


접수취소의 방법은 다음 각 항을 따른다.

  1. 신청자가 직접 TOSEL 공식 홈페이지 내 회원정보에서 환불을 신청하는 방법
  2. 신청자가 온라인 문의를 통해 환불을 신청하는 방법 ([개인] [email protected] / [단체] [email protected])

제4조 (시험 취소 및 환불처리 금액)


시험 취소에 따른 환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  1. 접수기간 내 취소: 카드 수수료 또는 송금 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료 전액 환불.
  2. 접수기간 이후 취소: 접수기간 이후에는 응시료 전액 환불이 불가하며, 환불 요청은 처리하지 않는다.

제 5조 (접수마감일 기준 및 인터넷 취소 방법)